시설 설치·홍보, 행·재정 지원 등 담아
양평군의회가 26일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물소리길, 보행로, 산책로, 숲 체험코스 등 양평군이 조성한 다채로운 걷기 코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과 ‘보행로 조성 권장’ 등도 담겨 있다.
조례는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가지를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민희 의원은 “맨발 걷기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담당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에 군수의 책무도 넣었다”며 “맨발 걷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