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21건 원안 가결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내 보고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 77건에 대해 완료 46건, 추진중 29건, 추진불가 2건으로 최종 조정 승인, 총 50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처리했다.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했다.

 

특히,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2차 본회의에서 허경행 의원의 부의 요구로 안건상정되어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상임위에서는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없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대한도 상향은 출·퇴근시간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부결됐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과 의회의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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