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근무하다 보면 산업재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다. 특히 작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에서는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게 되고 우리는 안타까운 현장을 종종 목격한다. 한 가정의 부모, 아들딸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된 현장을 목격하면 항상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낀다.
2022년 한 해에만 국내 산업현장에서 874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근로자 10만명당 4.3명이 사망하고 있는 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망 사고의 3대 주요 원인은 떨어짐 322명(36.8%),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현장이라고 하면 ‘끼임’의 위험을 먼저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끼임’ 못지않게 위험한 요인이 있다. 바로 위험점이 수시로 바뀌는 ‘충돌’이다. 지난 2022년 공단 경기지역본부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조사) 61건 중 지게차 등(로더, 백호, 지게차, 화물운반트럭)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13명이었다. 13명 중 5명은 ‘부딪힘’에 의한 사망이었고 3명은 ‘뒤집힘’에 의한 것이었다.
지게차는 작업장 내 여기저기서 운행되기 때문에 위험점이 항상 변한다. 그만큼 고정된 위험점보다 훨씬 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게차의 주요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시야 확보가 안 된 지게차의 전·후진 중 부딪힘, 커브길 운행 중 전도, 상·하차 작업 중 화물의 낙하, 작업발판 대용으로 지게차 포크에 탑승·작업 중 추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023년 8월 중순 평택 소재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지게차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하는 근로자가 부딪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게차는 3단 마스트를 부착해 지게차 운전자가 좌석에서 앉았을 때 좌우 측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를 봤을 때 지게차가 과다한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 등의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로 ‘부딪힘’, ‘뒤집힘’ 재해 예방을 위해 운행통로 확보(구분), 안전장치(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등) 설치, 운전자 시야 확보, 과속금지 등이 필요하며 둘째로 지게차 상·하역 작업 시 ‘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의 적절한 적재 높이 준수 및 결속 상태 확인, 작업반경·운행경로 내 근로자 접근 통제 조치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포크 위에서 고소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행 시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유자격자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지게차 등의 움직이는 위험점에 대해 자신과 동료 작업자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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