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2월27일까지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어업인들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서다. 이 제도는 앞서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됐다.
어업허가신청서,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등을 갖춰 시청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은 소유자 및 선박, 허가 사항, 어획물 위판관리 등 정보가 저장되며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 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기준 지역의 대상 어선은 모두 29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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