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책임자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등 근무자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업체 측에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뒤 보조석의 소화기를 꺼내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119 신고한 뒤 반대쪽으로 이동했고 불길이 퍼지자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음 터널 내 소화기나 소화전이 아닌 피고인 차량의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업무상과실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29일 화재 당시 CCTV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대피 안내방송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B씨 등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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