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年 9천700건 79억8천만원 부과

연면적 1천㎡ 초과하는 개인(법인) 소유 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이달 31일까지 납부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천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천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천㎡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천692건 16억6천925만원, 기흥구가 5천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천769건 20억924만원 등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 기간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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