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봐주기 수사' 의혹... 검찰에 이의신청
경찰이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 헐값 매각 의혹을 받는 마을이장(경기일보 7월7일자 8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마을 이장 등을 고소한 일부 주민들은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내는 등 진통이 예고된다.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증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광주시 오포읍 한 마을 이장 A씨와 업자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시가 10억여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마을 공동 소유 토지를 마을총회 의결 없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매각한 마을 공동 소유 토지는 A씨가 이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절차가 마무리됐고 매매 형식이 아닌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 형식의 반환으로 시세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고 시세 10억원의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이 마을총회에 참석해 자의로 명부를 작성하고 토지반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출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재물 수수에 대해선 피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혐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에 주민들은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고 시가로도 1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는 건 인근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A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역대 이장과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고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종결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고소인들의 이의 신청에 의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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