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 옛 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보완서류’ 또 연장

시행자, 최고 48층 높이 추진
일조권 제한 재설계 시간 필요

안양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안양시 제공

 

안양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보완 조치를 받은 가운데(경기일보 4일자 10면), 사업시행자 측이 다음 달까지 보완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고층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과 관련, 시와 시행자 측이 다음 달까지 보완조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시행자 측은 오피스텔을 최고 48층 높이로 설계했는데 이로 인해 인접 부분에 미칠 일조권 제한에 대해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시가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 사전승인 심의를 받기 위해 재신청한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안건에 대해 보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도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검토한 결과 시행자 측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에 맞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검토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까지 보완서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와 사업시행자 측이 지난 17일까지 보완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또다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자 측이 보완조치를 내린 부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준비하려고 도에 기간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촌동 934번지 일원 부지 1만6천800여㎡에 4개동, 지상 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측은 지상 최고 49층 높이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다시 도 건축위원회에 사전 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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