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의원들 살인예고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용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쓴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글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A씨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어제(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무기류 등의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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