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성동마을 주민 대상... 27일부터 전액 지원 혜택
오는 27일부터 파주 대성동마을 민간인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는 파주시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앞서 파주시가 고엽제 민간인 피해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30만원씩 지원(경기일보 11일자 1면)과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에도 나선 것이다. 두 정책을 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유일하다.
파주시는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이 신설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수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표·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수가조례안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주민,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간인 고엽제피해자 등) 등은 진료비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처방시(투약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1만5천200원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에는 백연, 두마, 웅담, 어유지, 영장, 문지, 야당 등 총 7곳이 설치됐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다.
최선희 보건행정팀장은 “수가개정조례안으로 대성동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백연보건진료소 진료시 본인 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며 “고엽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가조례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중심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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