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알게된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 B씨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총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B씨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하고, 재판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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