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영종지역 관련 민원 해마다 수천건 달해 지자체, 규정위반 적발해도 과태료 부과만 반복 ‘비난’ 전문가 “철저한 점검·공사 중단 등 처벌 수위 높여야”
인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런데도 지자체는 시공사 등에 과태료 부과만 반복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 중단 등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연수·서구 등에 따르면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의 공사장 민원은 지난 2021년 2천51건, 지난해 2천253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1천3건 등 해마다 빗발치고 있다.
중구는 최근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법적 소음기준인 65db(데시벨)을 초과한 것을 적발, 시공사인 ㈜한양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구는 올해에만 이 현장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소음 및 비산먼지 등 공사현장의 위법 사항을 적발,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공사 현장 주변에 ‘소음·먼지공해로 내 집에서 살 수 없다! 공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주민 이성규씨(67)는 “낮이고 밤이고 갑작스레 ‘쾅’하는 소음에 깜짝 놀란 게 한두번이 아니”라며 “소음을 줄여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서구도 지난달 청라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소음 기준치 초과를 적발, HDC현대산업개발㈜에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지난 7월에도 이 현장의 소음 초과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서구는 이 현장에서 방음·방진시설 설치 미흡, 작업 시간 미준수 등도 적발했다. 하지만 이런데도 시공사는 관련 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서구는 최근 시공사에 이 현장에서의 소음 발생 장비에 대한 3일간의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연수구도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적발, 대방건설㈜에 개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현장 출입구 등엔 먼지·모래 등이 많았다.
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소음 위반 등의 적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23조 4항엔 규제기준을 초과하거나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공사장의 중지·폐쇄를 명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대부분 적발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반복적인 행위는 시공사가 과태료 몇푼 물고 계속 불법 공사를 강행,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공사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양 관계자는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했고 이른 아침 시간대와 주말 작업은 자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음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심각하고 반복적 민원이 나오는 현장은 장비 사용 중지 등의 페널티도 주고 있다”며 “단속을 확대하고 현장 뿐만 아니라 시공사 본사에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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