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베 무차별 폭행' 20대男, 재판서 “심신 미약” 주장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용규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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