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65세 이상의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플로엔자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궁경부암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
앞으로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장애인 중 일정 연령 이상은 대상포진과 독감 등 인플루엔자를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70만명에 달하며 계절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천3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질병은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효과적인 보건정책과 제도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기관 및 지원 절차 ▲환수 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대장 등 관리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무상 지원하는 예방접종은 대상포진(1회), 인플루엔자(연 1회), 자궁경부암(3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대상포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인플루엔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자궁경부암은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을 제외한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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