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현주 김포시의원, 예방접종 지원 조례 발의

대상포진 65세 이상의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플로엔자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궁경부암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

김현주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제공

 

앞으로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장애인 중 일정 연령 이상은 대상포진과 독감 등 인플루엔자를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70만명에 달하며 계절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천3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질병은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효과적인 보건정책과 제도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기관 및 지원 절차 ▲환수 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대장 등 관리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무상 지원하는 예방접종은 대상포진(1회), 인플루엔자(연 1회), 자궁경부암(3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대상포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인플루엔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자궁경부암은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을 제외한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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