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만원 결제하고 1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88만원이라네요.”
오는 24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을 향하려던 J씨는 최근 트립닷컴을 통해 비엣젯 항공 비행기를 예약했다. 하지만 왕복 항공편 중 일부 내역이 의도와 다르게 예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취소에 나섰다.
J씨는 “총 결제 금액 106만2천510원 중 약 10%인 18만6천510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엣젯 항공에 당일 취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저 같이 피해 보는 소비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엔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9~10월에만 항공권 644건, 택배 154건, 상품권 154건에 달한다.
이는 연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의 15.4%(항공권 관련 3년간 총 4천188건), 19.1%(택배 총 799건), 13.3%(상품권 총 1천170건)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취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식이다.
또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이나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에 대한 내용이 많다.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이나 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이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올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올 추석기간에 6일의 연휴가 생기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공정위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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