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 광주시의회는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만 생략되던 공유재산 심의회가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사유를 현행 5개에서 10개로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정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목적이 상실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유지 매수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보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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