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수도권 측정대행 및 배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6~8월 대기자가측정 관련 사업장 2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체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예정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측정대행업체 증가로 저가 계약에 의한 부실 측정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등의 자료를 사전 분석, 측정값 조작 등이 의심되는 25곳을 선정,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하거나 측정공이 없는 굴뚝에서 허위 측정, 자가측정 결과 미기록 등이다.
점검 결과, 인천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한데 이어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 소재 B업체는 굴뚝의 측정공이 없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상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를 허위 발행하다 적발됐다. 평택 소재 C업체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4.8배 초과한 사실을 숨긴 채 기준 이내 측정값만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업체 등 형사처벌 대상업체 5곳은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하고 허위 측정대행업체 2곳은 측정대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승희 청장은 “지속적인 단속로 자가측정 허위·조작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