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한 아울렛 매장에서 옷을 훔쳐 법원으로부터 즉결심판을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도 자체가 ‘허위’이자 ‘망신주기’라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한 언론사에 게재된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 언론사는 경찰은 '지난해 11월 안양의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하다 적발된 김 위원장을 절도 혐의로 조사했고, 경찰은 지난 4월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보고서에 ‘아울렛 보안팀에서 폐쇄회로(CC)TV로 절도행각을 적발한 것이다’는 것을 근거로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평촌 소재 의류 점포에 갔다. 매장에서 옷을 여러 벌 입어보던 중 겉옷 안에 입었던 블라우스를 입고 그대로 집에 오게 됐다”며 “당시에는 이런 사실은 당일에 인식하지 못했고, 한참 후에 인지해 매장을 방문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옷값을 지불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출석해 매장 주인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과 사과를 한 뒤 합의를 끝낸 뒤 종결된 사건이다”며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런 사실과 과정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이 유예돼 최종 종결됐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리도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망신주기’라고 했다. 해당 언론은 이 역시 ‘국민의힘 중앙당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적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생리도벽’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적은 더더욱 없다"며 “이는 악의적인 ‘망신주기’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관련 보도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된다"며 “정정 보도 청구 등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