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성 성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판결에 항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동성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 행위를 하고도 범행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 등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성남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지난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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