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조례 공동 발의
하남시가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희도(왼쪽)·박선미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 중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 동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임희도 의원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임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시, 조례 상 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회의 사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선미 의원도 “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낮다. 탄소중립 목적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근거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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