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추석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지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12일 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 14곳을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노동부 안양지청은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예고없이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수사를 강화해 구속 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오세완 지청장은 “최근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체불 금액이 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체불의 사전적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해 근로 감독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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