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도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1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윤경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 후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잇따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만료가 핵심이다.
다만, 안양시 등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이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와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 처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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