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체육교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교사 A씨의 사망사건 관련,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체육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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