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덥고 기후위기를 체감했던 한 해로 기억된다. 7월부터 시작된 찜통더위는 한 달 넘게 계속됐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기상이변과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했다.
기후위기는 이산화탄소 등 인류가 만들어 낸 다양한 가스가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RE100,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조성 등 탄소중립의 이행과 탄소흡수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 탄소흡수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법령상 목적이다. 여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100만㎡ 미만 해제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돼야 한다. 지역실정에 밝은 광역지자체에서 환경성·공익성 등을 고려해 해제기준을 정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토록 하면개발제한구역 보전과 지역경쟁력 확보, 주민불편 해소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위임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재산상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거주하는 주민이 많다. 도내에만도 4만6천명이 넘는데,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외 주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해 생활기반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워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등 규모가 작은 사업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법률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에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려면 행정대집행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항공·드론으로 적발, 현장 점검 및 순찰 등으로 수시 적발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불법행위자도 있다.
대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다.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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