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실태조사서 주민 60명 중 51명 후유의증 보유 질환별 당뇨·고혈압 최다… 2세 피해자도 소수 확인돼 김경일 시장 “내년 대상자별 지원금 매월 지급할 것”
DMZ(비무장지대) 민간인 고엽제 살포지역인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전체전인 고엽제 피해 규모가 50여년만에 최초로 드러났다.
파주시가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경기일보 7월15일자 2면), 주민 85%(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 주민 중)에서 당뇨병 등 현행법상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피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이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피해자도 확인됐다.
한국전쟁 후 1967~1972년 남방한계선인 서부전선은 물론 강원도 등 동부전선에서도 고엽제 대량 살포로 민간인 피해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확인한 건 파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고엽제피해 실태조사단(단장 김진기 파주부시장:이하 조사단)이 지난 7월14일~8월31일 대성동마을의 고엽제 살포기간(1967~197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주민 60명(전체 주민 129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인 51명(1종 23명, 2종 28명)이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나이는 10~ 40세 정도였다.
고엽제 1종 질환(증증)의 경우 당뇨 14명(61%)으로 가장 많고 뇌경색 4명(17%), 파킨슨·피부암·방광암·협심증·간암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고엽제 2종 질환(경증)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 25명(89%)로 가장 많고 치매·심혈관계·피부질환 등을 보유했다.
질환기준은 고엽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준용했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당뇨병, 폐암, 방광암등 총 24종을 인정하고 있다.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추정되는 피해자도 확인됐다. 말초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A씨로 선천성 유전적 요인이 없으나 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했다가 사망한 주민(39명) 진료확인서 등을 분석한 결과 B씨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투병하다 숨지는 등 폐암,협심증,혈압, 당뇨병 등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작고한 것으로 추정됐다.
독성학 전문가인 경기도의료원 추원오 파주병원장은 “고엽제 후유의증질환도 고엽제질환 피해 범주다. 당연히 고엽제 환자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조사단 피해실태 결과서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내년 1월부터 1종은 30만원, 2종은 10만원, 2세 피해자는 20만원 등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