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경사를 행정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안전모(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가 음주운전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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