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강력범죄 피해자 다수는 범죄 피해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인식에 힘입어 최근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지원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첫째, 경제적 지원이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신체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을 통해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살인·방화 사건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오염되거나 소실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현장 정리, 주거 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지원이다. 경찰은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특별채용해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거나 스마일센터 등 전문심리상담기관에 연계해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방지하고 있다. 또 외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 심리, 경제, 사회적 피해를 종합 평가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 서류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심사하거나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법률적 지원이다.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법정 출석 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원에 동행하거나 재판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다. 경찰에서는 보복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심사 의결해 피해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스마트워치 기기 지급, 주거지 순찰, 주거지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변 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관내 업무협약(MOU)을 맺은 숙박업소를 활용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부터 경찰청에서 우수 민간경비업체와 협업해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민간경호를 시범 운영하는 등 여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매 순간이 골든타임으로 작용한다. 그러니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지원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에 중요하다. 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각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이나 수사심사관실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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