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 30%를 시가 부담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올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500만원 중 시 부담 31억5천200만원을 확정했다.
그리고 도는 지난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에 1분기 대상 청년 8천496명에게 23억6천7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편성안에 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했고 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하게 됐다.
결국 시는 2분기 이미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8천500만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천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다. 청년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사업은 발의된 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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