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지역 인삼농협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삼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열린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 9명에게 대의원 자격을 줘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 조합원의 농협제품 구매 실적 등을 부풀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자격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의원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51표 중 29표를 얻어 경쟁 후보(21표 득표)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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