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지 이전 등 논의 중이지만 업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놓고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대(경기일보 7월10일자 10면)하는 가운데 그동안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시가 다음 달 중 건축허가를 결정키로 했다.
29일 안양시에 따르면 상조회사인 A업체는 지난 6월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연면적 1만91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9년 이곳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A업체는 건축법 등에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모두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승소한 A업체는 지난 4월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A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A업체와 장례식장 부지 이전, 용도변경 등의 협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중 건축허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돼 A업체와 이전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A업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장례식장 부지 이전이나 용도변경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에 신청한 건축허가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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