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술집 등 담배연기 역습... 공중이용시설 금연 위반 매년↑ 화재 위험에 간접흡연 노출까지... 전문가 “단속•처벌 강화 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실내에서 흡연을…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
27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PC방. 출입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왔다. 원인은 바로 이용객 10여명이 각 좌석에서 태우고 있는 ‘담배’였다. 마침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용객은 당연하다는 듯 카운터에서 재떨이용 종이컵을 챙긴 뒤 자리에 앉아 게임과 담배를 동시에 즐기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경고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날 오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6층 규모 건물 상황도 매한가지. 술집과 노래방, 호텔 등 다양한 업소가 들어서 있는 이곳엔 층층마다 재떨이로 사용되는 통들이 놓여 있었다. 각 통에는 최대 수백개에 달하는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는데, 일부는 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버려져 화재 위험까지 낳고 있는 상태였다. 이 건물 1층에 부착된 금연건물 스티커가 무색할 따름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고모씨(24·안산)는 “주변을 지날 때마다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타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흡연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금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내흡연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단속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됐다. 공공장소 금연을 유도해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을 통해 공중시설 소유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며 금연 조치는 더 강화돼 왔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하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중이용시설 금연시설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위반건수는 2020년 1만3천341건, 2021년 1만4천178건, 지난해 1만5천16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는 곧 시민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같은 시기 도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화재 발생건수는 4천124건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내흡연은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로 하여금 간접흡연 위험성까지 높인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를 두고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실내흡연을 최대한 막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적이 제기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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