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판결이 뒤집히며 승소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강선아·신동주 판사)는 전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지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선 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2심 판결로 승소하게 됐다.
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 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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