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수입판매 포도씨유 발암물질 기준 초과

식약처, 포도씨유 1천㎖ 판매 중단·회수...유통기한 내년 5월1일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1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기준치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1천㎖’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포도씨유 1천㎖’에서는 3.0㎍/㎏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음식을 가열·조리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내분비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라며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한 곳으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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