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안녕동 주민들이 만년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경기일보 4월27일자 3면·5월10일자 1면)하는 가운데 시에 개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만년제 주민대책위는 22일 오후 화성시청을 방문해 ‘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에 관한 주민 청원’을 전달했다.
제출한 청원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 40명의 서명부가 담겼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4월26일 화성시에 만년제 인근 주민 784명의 서명이 담긴 ‘만년제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관한 주민청원 및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시 문화유산과와 관련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현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기준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안녕동 주민들은 더 이상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만년제 남측 3, 4구역에 걸쳐 높이 64m의 중외제약 물류센터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건설·운영 중”이라며 “현재 시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문화재 보호라는 논리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람 우선’의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진행 중인 용역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추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요구를 수렴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14일 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를 위해 ‘도지정 문화재(만년제)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조정) 용역’을 발주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