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역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A아스콘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3항에 인정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A업체는 2004년부터 만안구 일대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지만,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점차 심해졌다.
시는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같은해 5월과 7월 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그러자 A업체는 시의 반려가 부당하다며 2018년 8월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법 제8-2행정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