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드론방제, 무등록약에 화학 화상·중독 잇따라

방제업체 “市, 사용중단 요청 무시”
市 “선정 과정 등 조사…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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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드론 항공방제과정에서 드론기사가 특정 약제로 인해 입은 화학화상. 피해자 제공

 

김포지역의 벼 드론항공방제 과정에서 미등록 항공방제용 약제 살포로 화학 화상과 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말썽이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시 차원의 경위와 공급과정, 안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항공방제업체 A사가 지난달 29~30일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논 드론 방제를 위해 살포할 살충제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드론 기사 2명이 손등에 약제가 묻으면서 2도 화학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 약제는 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을 입은 드론기사 B씨는 병원으로부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고 피부이식까지 갈 수도 있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전날 현장을 감독하던 이장 C씨가 새벽에 구토를 하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재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고촌지역서 드론방제를 하던 또 다른 드론기사 눈에 약제가 들어가 피부가 부어오르면서 작업을 중단한 채 안과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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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드론 항공방제과정에서 드론기사가 특정 약제로 인해 입은 화학화상. 피해자 제공

 

드론항공방제업체 측은 사고가 나자 약제 제조사에 연락해 피해 상황을 알려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듣고 고무장갑과 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전달했다.

 

이 약제는 지난달 말~이달 초 1차 헬기를 이용해 하성면, 고촌읍, 양촌읍 등지에 살포됐고 헬기로 살포하기 힘든 곳은 드론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조만간 실시될 2차 드론 항공방제에도 이 약제가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시민과 농민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드론 항공방제 관계자는 약제사용 중단과 대체약제 사용 등을 김포시에 요청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약제 제품설명서에는 사과농장에만 무인 항공방제를 적용할 수 있고 벼에는 옆면 살포만 하도록 기록돼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시기관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는 벼 무인 항공방제 약제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항공방제업체 관계자는 “약제 제조회사에 대한 검증 등 철저한 조사와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항공방제 약제는 이장단과 농민대표,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가 결정하면 구입하고 타지역 사용사례 등을 보고 최종 결정했다”며 “사고상황과 약제 선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상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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