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업체 “市, 사용중단 요청 무시” 市 “선정 과정 등 조사… 피해 보상”
김포지역의 벼 드론항공방제 과정에서 미등록 항공방제용 약제 살포로 화학 화상과 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말썽이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시 차원의 경위와 공급과정, 안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항공방제업체 A사가 지난달 29~30일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논 드론 방제를 위해 살포할 살충제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드론 기사 2명이 손등에 약제가 묻으면서 2도 화학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 약제는 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을 입은 드론기사 B씨는 병원으로부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고 피부이식까지 갈 수도 있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전날 현장을 감독하던 이장 C씨가 새벽에 구토를 하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재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고촌지역서 드론방제를 하던 또 다른 드론기사 눈에 약제가 들어가 피부가 부어오르면서 작업을 중단한 채 안과에서 치료받고 있다.
드론항공방제업체 측은 사고가 나자 약제 제조사에 연락해 피해 상황을 알려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듣고 고무장갑과 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전달했다.
이 약제는 지난달 말~이달 초 1차 헬기를 이용해 하성면, 고촌읍, 양촌읍 등지에 살포됐고 헬기로 살포하기 힘든 곳은 드론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조만간 실시될 2차 드론 항공방제에도 이 약제가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시민과 농민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드론 항공방제 관계자는 약제사용 중단과 대체약제 사용 등을 김포시에 요청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약제 제품설명서에는 사과농장에만 무인 항공방제를 적용할 수 있고 벼에는 옆면 살포만 하도록 기록돼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시기관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는 벼 무인 항공방제 약제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항공방제업체 관계자는 “약제 제조회사에 대한 검증 등 철저한 조사와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항공방제 약제는 이장단과 농민대표,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가 결정하면 구입하고 타지역 사용사례 등을 보고 최종 결정했다”며 “사고상황과 약제 선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상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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