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 사이 곡예운전 기승...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비일비재’ 도내 3년간 교통법규 위반 年 6만건... 처벌 강화·후면 번호판 단속 시급
“오토바이를 보기만 해도 불안해 죽겠어요. 무법자도 아니고, 왜 저렇게 난폭운전을 하는 걸까요?”
15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신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 오토바이 3대가 보란 듯이 정지 신호를 받아 대기 중인 차량들을 비집고 새치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점령했다. 특히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횡단하는 시민 10여명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뻔뻔한 모습도 보였다.
비슷한 시각 화성시 반월동의 한 편도 5차선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 오토바이 6대가 일제히 달리는 차량들 사이사이를 아찔하게 가로지르는 등 곡예운전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우회전 신호를 어기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가다 보행자를 칠 뻔도 했다.
한모씨(27·수원)는 “왜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본인들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전했다.
최근 3년 경기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평균 6만건이 넘는 등 안전의식이 여전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이륜차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는 물론, 후면 번호판 단속 등 대책을 서둘러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6만건 이상이다. 지난 2020년 6만1천996건에서 2021년 7만2천397건으로 1만건 이상 급증했다가, 지난해 5만7천51건으로 감소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2020년 4천778건, 2021년 5천129건, 2022년 4천354건 등이다.지난해 들어 이륜차 단속·사고건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상에선 이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과 ‘미완성 대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차 신호 위반 시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이를 면제하고 있다. 또 이륜차 불법 근절 대안 중 하나인 후면 번호판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는 도내에 10대 뿐으로, 전체 단속 카메라(4천456대)의 0.2% 수준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륜차 불법 단속 시 계도 혹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설치율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불법이 여전한 만큼 이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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