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막허가' 조례 변경에 주민 불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양평군청 전경. 황선주기자

 

양평군이 그동안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었던 농막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조례를 변경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7일자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농막을 설치하려는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막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15조를 근거로 농업용시설로 판단해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홍보 등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제15조 삭제에 따른 주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측량과 설계도서 작성비 등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주민은 “휴식공간이자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농막은 그냥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할 조그마한 밭은 샀는데 안 들여도 될 비용을 쓰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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