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4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50대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전입 신고서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 챈 30대 D씨 등 7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 임차인 50대 E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소재 신축 빌라 5동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2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신축 빌라를 매수해 허위 임대인들에게 명의를 신탁하면 그들은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매수대금으로 갚은 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고의로 늦춰 임차인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 권리 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빌라 세입자 개인정보서류 등을 위조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자신이 전입 신고해 대부업체로부터 이를 담보로 8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 챘다.
뒤늦게 자신이 전출된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검찰은 D씨 등에 대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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