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직사회 갑질 뿌리 뽑는다..."무관용 처벌"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 뿌리를 뽑겠습니다.”

 

광명시가 갑질행위를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행정조직 내 갑질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5일 광명시 따르면 시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기반 구축, 피해신고 시스템 활성화, 감찰 강화 등 대응체계 정비와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5대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또 갑질행위를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수수 등 3대 비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뿌리 뽑을 때까지 강력 대처한다.

 

우선 조례, 업무 지침 등에 갑질 요인이 있는지 점검해 바로잡고 산하 공공기관도 자체 복무규정 등에 갑질 금지 규정을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서 내부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이 주재해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갑질 근절시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갑질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갑질 가해자의 상급자 및 관리자도 가해자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징계한다.

 

갑질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 자격을 강도 높게 심사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해외연수, 각종 포상에서 제외한다.

 

감사담당관 내 갑질 대응 전담 직원을 지정해 갑질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연 2회 갑질 실태 설문조사와 사후 조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희망하면 즉시 인사 조처를 통해 갑질 가해자와 격리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해 피해자 신변도 보호한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 공직사회 갑질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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