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5일 정자교 붕괴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 등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국토부의 정자교 사고 원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에서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할 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고,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 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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