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 조사 실시…“출생 미등록 확인”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출생미등록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11월1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조사와 함께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정부24앱을 통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중점 조사 대상 가구로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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