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하남시 도시공원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아동들이 주로 보행하는 곳이 이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CCTV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관제 활동이 이뤄진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자체의 선제적 아동 보호 조치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민·자치행정위원장)은 제322회 임시회 중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 소관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보행하는 지역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CCTV가 설치되며 관제센터에서는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게 된다.
정병용 의원은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면서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과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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