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중장년의 안정된 노후생활 등을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는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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