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한 공장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김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5분께 김포시 양촌읍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A건설 노동자 B(59)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긴급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의 상태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작업자가 고소 작업 중 철골 볼트를 조이려고 장비를 가져오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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