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나 달걀, 유제품이 들어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9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경기도는 32곳, 인천시는 1곳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소시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4천93곳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다.
경기도는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곳) ▲종업원 위생모 및 위생복 미착용(1곳)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영업장 외부 식육판매(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32곳이었으며, 인천시는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구분 보관 의무 위반 1곳이었다.
또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천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는 146건(1천605명)으로 최근 같은 기간 5년(2018~2022년) 평균(7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며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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