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복 사고를 내 1명을 다치게 한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3번 국도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 차로를 달리던 B씨(50대)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이 전복됐으며 B씨는 손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측정 결과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