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논란에 협력관 파견... 품위 훼손 땐 자격정지·해임 가능 “조사 결과 따라 필요 조치할 것”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65)이 폭언 및 갑질 사태로 물의를 일으키자 대한체육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3일 오전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된 해당 사건을 놓고 용인시체육회에 협력관을 파견했다.
최근 불거진 오 회장의 폭언, 갑질 등 불미스러운 사태(경기일보 6월30일자 8면)에 따른 것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계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결과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체육회장 해임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는 해임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오 회장은 폭언, 갑질 등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시체육회를 방문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와 진상 파악 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취임 전부터 난동을 일으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취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얼굴에 ‘주름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 직원들을 향해 욕설 섞인 무차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의원들을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의원과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달 23일 전남 여수 워크숍에서 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 회장의 폭언과 갑질이 이어지면서 참다 못한 직원들이 고발 및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대한체육회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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