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해 육아도우미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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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세정제 용기에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에 둔 뒤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 있는 세정제 용기에 3㎝ 크기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의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면서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서 자녀를 씻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정제 용기 등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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