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기자페이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을 신속·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이다.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정책 등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처리하기 위해 1994년 4월에 설치됐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2005년 10월30일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 2월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합쳐져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된 지자체의 장은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사무기구를 둬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 상황을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은 거의 같다. 폭증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 중앙-지방 분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를 둔 것이다.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선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수 기관이 관계된 복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2곳이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운영을 안 해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곳도 여러 군데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고충과 민원 해결 창구를 만들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잡 다양해진 시민 욕구와 민원을 조정·중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갈등 중재 역할을 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고충민원의 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